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규칙은「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삭제 2024.12.30.>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0.>
② 보통예금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2024.12.30.>
4.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12.30.>
5. 적립금(보통예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2.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