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각종 재난안전 관련 사업
2. 재난안전을 위한 홍보ㆍ훈련ㆍ예방ㆍ점검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비용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는 기금의 증식 및 제3조에 따른 기금사용을 위하여 장기예치기금과 보통예금기금을 나누어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증식을 위한 장기예치기금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1년 이상 예치ㆍ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보통예금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3. 당해연도 보통예금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4.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소관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