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9.>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6., 2022.4.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6., 2022.4.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호, 2020.10.16., 2022.4.19.>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정책업무 부서장 <개정 2022.4.19.>
2. 위촉직 위원 : 장애인관련 단체의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군의회 의원,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9.>
3. 삭제 <2022.4.19.>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2.4.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4.19.>
1. 장기치료를 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20.10.16., 2022.4.19.>
2. 직무태만,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4.19.>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2.4.19.>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0.16.>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4.19.>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4.19.>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설 2022.4.19.>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4.19.>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2.4.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