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5 규칙 제966호>
② “기타 수입금”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행한 목적부 기탁금 및 장애인단체의 출연금 등을 말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군수ㆍ기획감사실장ㆍ소관업무 담당과장ㆍ군의회의원ㆍ장애인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09. 2. 25 규칙 제976호,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20.9.18.>
삭제 <2008. 6. 5 규칙 제966호>
①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한 최고 2년간 운영현황 등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화천군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주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의사에 따라 해촉 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7조제3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보존ㆍ관리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3.12.26.>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