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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880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22.12.21.>

제2조

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0.16.>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개정 2023.12.26.>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18.>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개정 2023.12.26.>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
2. 회계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3.12.26.>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제6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4.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20.10.16.>

제7조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8.12.17. 조례 제2437호, 2020.10.16.>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2020.10.16.>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윈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6.>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23.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8.12.17. 조례 제2437호, 2020.10.16.>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13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안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