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80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4. “법정대리인”이란「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2.19.>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9.>
1. 출산지원금
가. 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나. 부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50만원
2. 양육지원금(부,모 동일 적용)
가.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② 제1항에서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개정 2025.9.22.>

제5조

지원방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한 차례만 지급하고, 양육지원금은 1명마다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읍ㆍ면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19.12.19.>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영아의 연령
2.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4. 출산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