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화천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화천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 단체 ㆍ 기관
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등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와 제21조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
3.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미 감사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ㆍ 창고 ㆍ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개정 2022.12.21.>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기준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준과 처분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 ㆍ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화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ㆍ 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 ㆍ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처분 및 그 밖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등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화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등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감사부서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별표 1」과 같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