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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9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조의2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윈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3조

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제4조

조직 및 구성

화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업무의 과중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센터소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사무국장,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6조

종사자 채용 및 기한

①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2022.12.21.>
②센터 종사자는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계약직으로 한다.
③센터종사자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화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의2

센터장의 선임

①조례 제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면접 심사위원은 군의 부군수와 담당과장, 그리고 2인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7조

보수지급

①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보수는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②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종사자의 복무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

겸직제한 및 해임

①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할 수 없다.
②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기타 수익금

제11조

삭제

삭제<2007. 4. 13 규칙 제944호>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체수익금(후원금 등)을 센터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화 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 하였던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손 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14조

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제15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센터소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사 또는 관계서류 점검 시 부정한 점이 발견 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 별지 제 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8호서식

제17조

학생 사회봉사활동

①센터소장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자를 모집.배치할 수 있다.
②학생봉사활동은 실질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③학생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센터소장은 학생봉사활동 전에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

활동분야 및 내용

자원봉사자 활동분야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확인서 발급

①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②초.중.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원봉사활동 수칙

①자원봉사자는 센터.자원봉사수요기관.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별표 3의 자원봉사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원봉사자 포상

조례 제18조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22조

사기진작

①군수.센터소장은 연간 120시간 이상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및 자원봉사활동 선진지를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연간 12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했을 때에는 다른 수요자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3조

보조사업 시행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연4회) 별표4의 보조사업 시행조건을 부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24조

자체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