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규칙은「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업무담당으로 한다.
①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윈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자원봉사센터소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업무의 과중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센터소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팀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 및 사무국장,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①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2022.12.21.>
②센터 종사자는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계약직으로 한다.
③센터종사자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화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①조례 제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면접 심사위원은 군의 부군수와 담당과장, 그리고 2인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4. 13 규칙 제944호]
①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보수는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 4. 13 규칙 제944호>
②종사자에게 공무상 교육.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①센터의 종사자는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겸직할 수 없다.
②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기타 수익금
삭제<2007. 4. 13 규칙 제944호>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자체수익금(후원금 등)을 센터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화 천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 하였던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손 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①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센터소장은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사 또는 관계서류 점검 시 부정한 점이 발견 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 별지 제 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8호서식
①센터소장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학생 봉사활동자를 모집.배치할 수 있다.
②학생봉사활동은 실질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③학생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센터소장은 학생봉사활동 전에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활동분야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②초.중.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자원봉사자는 센터.자원봉사수요기관.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별표 3의 자원봉사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①군수.센터소장은 연간 120시간 이상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및 자원봉사활동 선진지를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연간 12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했을 때에는 다른 수요자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연4회) 별표4의 보조사업 시행조건을 부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