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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3879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4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5조의2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6조

삭제

삭제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삭제 2016.4.5. 조례 제2248호> ⑧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9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장은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③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④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1조

삭제

삭제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2조

삭제

삭제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3조

교육훈련

①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삭제 2016.4.5. 조례 제2248호>

제16조

학교.직장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6조의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8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18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군수는 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신 설 2009.02.18. 조례 제 1968호>

제19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20조

보험가입

①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센터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 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4호]

제21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