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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79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2-10-12공포 2012-10-12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 호우, 태풍 및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과 같다.
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나.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다.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10.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