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명확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명확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나.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황
3.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본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다. 강우.강설.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라.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화천경찰서.춘천소방서의 재난.재해.인명구조업무 소관 실과장, 화천보건의료원장, 철원기상대장, 재난방재 관련 전문가, 의사,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
3. 피해원인 복구계획 수립 자문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 재난업무 소관과장은 위원회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