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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78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구증가시책(이하"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전입세대 지원대상"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화천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3."결혼장려 지원대상"이란 부부 중 1인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신청 당시 부부 모두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2024.12.31., 2025.9.22.>
4. “출산장려 지원대상”이란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동시에 신생아(입양아)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ㆍ이혼 또는 그 밖에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신설 2026.9.21.>
5."신청인"이란 세대주, 보호자(부 또는 모)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8.조례 제2292호, 2024.10.2.>

제3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지원금, 주택수리비,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등 <신설 2024.10.2.>
2. 결혼장려시책 지원: 결혼지원금 <개정 2024.10.2., 2024.12.31.>
3. 출산장려시책 지원: 출산장려금 <신설 2026.9.21.>
4. 기타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인구시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제4조

지원대상

①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결혼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4.10.2., 2024.12.31.>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8.조례 제2292호, 2022.12.21., 2024.10.2., 2026.9.21.>
2.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 중 주택을 매입하여 수선한 세대를 말한다. 단, 주택매입일이 전입일 기준 전ㆍ후 3년을 초과한 세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92호>, <개정 2022.12.21., 2024.10.2.>
3.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한다. 단,「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하남면 전입세대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92호>, <개정 2022.12.21., 2023.12.26., 2024.10.2.>
4.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024.10.2.>
5. 결혼지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말하며, 결혼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단, 혼인신고일이 3년을 초과한 세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2.12.21., 2024.12.31., 2025.9.22.>
6.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6.9.21.>
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부와 모 모두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다만, 사망ㆍ이혼 또는 그밖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나. 부모 모두는 출생일(입양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일(입양일) 현재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 출산장려금 중 2차 지원금은 1차 출산장려금 수령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한다.
② 최초 한차례 지원 이후 재전입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인구 시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0.2.>

제5조

지원신청ㆍ절차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 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시책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공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신청기한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결혼지원금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출산장려금 최초 신청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출생일(입양일) 현재 계속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2025.9.22., 2026.9.21.> <삭제 2016.11.8. 조례제2292호>

제6조

인구증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ㆍ군ㆍ관 합동으로 화천군 인구증가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인구증가운동 협의, 각종 시책 발굴 2.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기타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회원은 공무원, 군의원, 기관단체, 군부대, 각급 학교, 기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2호> <삭제 2016.11.8. 조례제2292호>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8. 조례 제2289호>, <개정 2022.12.21.> ⑨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289호>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의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4.10.2.>
② 지원 대상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26.9.21.>

제9조

<삭제 2024.10.2.>

제10조

포상

군수는 인구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유공자에게「화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