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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8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이장경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점수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이장경력, 예.체능 특기자, 학업성취도의 순위에 의한다. 단,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6호>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