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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3878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5-10-06공포 2015-10-06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 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993. 10. 15 조례 제1477호>, <단조신설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
1. 품행이 단정한 자 중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이내인 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취로 "C등급" 이상인 자,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개정 1999. 2. 13 조례 제1674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0 조 례 제1563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내 이장정수의 25 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 12. 17 조례 제1096호.1989. 12. 7 조례 제1283호.1991. 11. 8 조례 제1420호>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1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 후 6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