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ㆍ계도를 위해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및 2년에 1회 건강검진 <개정 2022.8.8.>
2. 직무 교육 및 워크숍
3. 화합 도모를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4.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개정 2020.10.16.>
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