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여기서 실제 거주란 해당 리에 주거지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거지에서 주 5일 이상 숙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리개발위원회에서 제2항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6.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장 추천대상자로부터 임명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이장은 주민총회 개최일 전 30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참석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을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주민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② 마을의 특성상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서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 개최일 전 30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투표를 통해 참석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주민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⑤ 읍ㆍ면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세대명부 확인 필요 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명부확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야한다.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 및 제3-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증을 발급 해야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해당 마을은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망,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마을규약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직무대행자에게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해임해야 한다.
1. 이장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건강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4.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마을에 손해를 끼치는 등을 이유로 해당 마을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과반수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5. 주요 의사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총회 미개최 등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해야 한다.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거나 제7조에 따라 이장을 해임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