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5.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 다만,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 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의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⑥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시군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화천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화천군의 공무원(감사ㆍ조사대상자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ㆍ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대상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ㆍ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ㆍ조사대상사무 취급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사ㆍ조사대상사무 시행기간중에 당해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ㆍ파면 및 퇴직된 사람(이하 “퇴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대상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직급은 감사ㆍ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 대상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기한내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또는 선서ㆍ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화천군수(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접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화천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1. 19 조례 제1518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와「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