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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77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조례 제1722호, 2006. 5. 30 조례 제1872호, 2008. 1. 14 조례 제1928호, 2019.3.26 조례 제2443호, 2021.12.29.>

제2조

의정활동비

①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3호>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비로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조례 제1722호, 2004. 5. 22 조례 제1824호, 2024.3.26.>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삭제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3호>
1. 2023년 : 연22,184천원 <신설 2019.3.26 조례 제2443호, 개정 2023.3.16.>
2. 2024년 ~ 2026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신설 2019.3.26 조례 제2443호, 개정 2023.3.16.>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2100호, 2019.3.26 조례 제2443호> [전문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2호, 개정 2015. 1. 7 조례 제2167호, 개정 2016. 1 .8. 조례 제2237호]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3호>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398호>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24.7.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