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2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음주운전 등 품의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 의무ㆍ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행위 <개정 2023.12.29.>
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9.>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6.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7.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