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 및 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0, 2016.2.24, 2020.1.10.>
2. 실험ㆍ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ㆍ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개정 2012.5.10. 조4370>
7.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개정 2012.5.10. 조437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0>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0><개정 2022.10.31.>
3. 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5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0>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 채광ㆍ조명ㆍ환기ㆍ온습도의 조절기준 : 채광ㆍ조명ㆍ환기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9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2.5.10. 조4370>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5.10. 조4370>
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원칙에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0. 조4370>
④ 지하실은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개정 2020.1.10.>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0. 조4370>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3. 숙박시설은 남녀별로 구별되어야 하며,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조4108>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0. 조4370>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제3조의 강의실 수용인원과 실험ㆍ실습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경우 교습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교습 개시 이전일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1.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2.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습소만 해당됨)<개정 2017.8.7.>
②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0>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해임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70>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개정 2017.8.7.>
③ 교육장은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삭제<2012.5.10. 조4370>
주무관청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나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0>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개정 2023.8.7.>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2.5.10. 조437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등의 가입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내ㆍ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개정 2023.8.7>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0>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개정 2017.8.7.> [전문개정 2010.11.8. 조4108]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②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8.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