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나. 사망 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 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1. 영 제15조의3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2. 영 제15조의3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3. 영 제15조의3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4. 영 제15조의3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