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사항의 자문
5. 의회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법률사항 등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회에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개정 2020.10.16.>
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교수
② 고문은 화천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이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에 따라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화천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