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5.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2.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소관업무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회의에 출석한 화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호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