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5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

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9.>

제4조

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센터 관리인은 센터 당 1명으로 한다. 단, 센터 부속시설이 있을 경우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는 화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5., 2019.12.19.>

제6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7조

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

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 관리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0조

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의 센터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9.12.19.>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