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75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와 같다.<개정 2015.7.15.,2017.6.13., 2019.12.19.>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제4조

구성

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3.,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9.>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9.>
④ 위원은 관계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삭제 <2019.12.19.>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9.>
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2.19.>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개정 2019.12.19.>
4.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바꿔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19.>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제11조

시설용도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1. 1.,2015.7.15.,2017.6.13.,2019.12.19.>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0호>
4. 평생교육시설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0호>
5. 그 밖에 지역에 필요한 시설 중 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0.11.25., 2019.12.19.>
② 센터는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관계기관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6.13., 2019.12.19.>

제12조

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

제13조

관리인

① 센터에는 센터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제14조

관리계획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제15조

예산회계

① 센터 운영관리에 드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③ 읍ㆍ면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16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② 센터의 시설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6.13., 2019.12.19.>
③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이거나 주민의 예식 목적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그 밖의 단체 간에 중복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단체 간에 중복될 경우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 6. 13., 2019.12.19>
④ 사용허가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군수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를 결정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ㆍ결정하거나 조정ㆍ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상 이를 주민에게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1990. 1. 11., 2015. 7. 15., 2017. 6. 13, 2019.12.19.>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미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9.>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ㆍ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2.19.>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4.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6. 13.,개정 2018.4.25., 2019.12.19., 2024.7.2.>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 관리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제23조

손해배상

① 센터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②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센터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조례 제2337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19.>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센터 위탁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2019.12.19.>
②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27조

삭제

삭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