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유ㆍ도선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유ㆍ도선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유ㆍ도선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의 운항구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수위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운임을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운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운항일 이외 평일 또는 횟수ㆍ시간을 변경 운항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