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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유ㆍ도선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도선 운항구간

「화천군 유ㆍ도선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의 운항구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수위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요금 및 운임

①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운임을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운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운항시기 및 시간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운항일 이외 평일 또는 횟수ㆍ시간을 변경 운항할 수 있다.

제5조

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