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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74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수가 관리하는 유ㆍ도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도선 운항구간

유ㆍ도선의 운항구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유·도선요금 및 징수

유ㆍ도선을 사용하는 승객에 승선요금 및 화물운임은 구간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유ㆍ도선 요금 감면

<개정 2022.4.19.> 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 면제대상 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나.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2023.12.26.> 2. 50% 감면대상 <개정 2022.4.19.> 가.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 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9., 2023.12.26.> 3. 10% 감면 대상 <개정 2022.4.19.> 가. 30인 이상의 단체 ② 제1항의 중복 감면대상은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2.4.19.>

제6조

유·도선 운항시기 및 시간

선박운항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운항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운항하지 않으며,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승선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인 자 <개정 2022.4.19., 2023.12.26.>
2.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2.12.2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4. 기타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8조

승객의 준수사항

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유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선박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