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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74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월하 이태극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학관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34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월하 이태극의 문학 선양사업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 3일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문학관의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

① 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4조

실비보상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대관허가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
2. 생활관

제18조

대관허가 신청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대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대관심사 결과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21조

대관료 면제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에 위반한 때
2.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3조 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30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제28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2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문학관 시설 및 부대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설 관리

① 문학관 이용자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학관의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