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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874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영장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야영장으로써 화천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야영장을 말한다. <개정 2022.8.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8.8.>
2.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8.>
3.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료대, 전기시설, 샤워장,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8.>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화천군수 또는 위탁ㆍ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15면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신설 2018.12.17 조례 제2438호>

제4조

운영 및 위탁·사용수익허가

① 야영장 관리ㆍ운영은 화천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8.>
1. 관리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2. 관리운영 수행에 있어 필요한 인력확보
3.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
4.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 및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재계약 30일 전까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3. 관리운영 방법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방법, 수익금의 배분
5.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②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계약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9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때
3.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야영장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예약

야영장의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2.8.8.>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야영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시설사용료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8.>
②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야영장 이용을 종료할 때까지 사용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화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14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가. 화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8.8.>
가. 화천군이 후원하는 행사 및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나.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전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을 위해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 <개정 2023.6.1.>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8호, 2022.8.8., 2024.7.2.>
라. 화천군민 <신설 2018.12.17 조례 제2438호>
마. 「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11.10.>
3. 시설사용료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2.8.8.>
가. 단체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8호>
나. 1주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8호>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야영장 측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야영장 사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8.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