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생태낙원(Eco- Paradise)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생태낙원(Eco- Paradise)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4.5.7.>
2.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이라 함은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연구, 구조, 교육 및 국내외 협력활동 등 야생 생태계 보호.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야생생물 보호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국.공립 연구기관
2.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 소속의 법인 및 단체 <개정 2024.5.7.>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부설 기관
4. 야생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5. 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 국제보호단체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조에 의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야생생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생태영상 제작.보급 활동과 생태영상 진흥산업
4.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자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경비 지원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및 연구기금
2. 인건비
3. 여비와 보조금, 기타 실비 보상금
4. 실경비 및 제작지원금
5. 시설과 자산 및 인적자원의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