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휴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이하 “파로호전시관”이라 한다) 및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이하 “평화의댐안보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휴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이하 “파로호전시관”이라 한다) 및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이하 “평화의댐안보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로호전시관은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215번지에 둔다.
② 평화의댐안보관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21-4번지에 둔다.
파로호전시관 및 평화의댐안보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6. 25전쟁사 및 북한실상 전시관, 영상실, 관리사무실
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판매장.주차장.공연장.공원 등 편익시설
3. 기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시설
①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7급 1명과 기능직 1명의 관리요원을 둔다.
② “전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휴게실 및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취급품목, 운영방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시관”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사용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조건.목적에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로 하여 사용의 제한을 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전시관”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한 때
3. 기타 군수가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수탁관리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관리자가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시설물 기타에 대하여는 화천군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업무지도를 실시하며, 관할 읍.면장은 “전시관”의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