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7호, 2021.5.31., 2022.12.21.>
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조례 제2387호>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