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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1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거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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