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2022.12.2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2022.12.21.>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2022.12.21.>
법 제22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12.21.>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의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6.>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하는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은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된다. <개정 2020.10.16.>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12.21.>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20.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