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을 국제적인 평화ㆍ안보ㆍ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인의 의지를 모아 건립된 화천 세계평화의 종 및 종공원(이하 “종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을 국제적인 평화ㆍ안보ㆍ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인의 의지를 모아 건립된 화천 세계평화의 종 및 종공원(이하 “종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공원 관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화재ㆍ도난ㆍ훼손 및 멸실 등의 예방과 그 밖의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세계평화의 종은 화천군 행사 및 기념일, 또는 관광객의 예약 및 매표 등에 따라 타종한다.
② 제1항의 행사 외에 국가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③ 타종 횟수는 일반관광객 타종은 1회당 3타, 그 외 행사 및 기념일 등에 의한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라 타종한다.
④ 타종시간은 평상시 5회(10:00, 12:00, 14:00, 16:00, 17:00) 타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관리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외 행사 및 기념일에 의한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라 타종한다.
타종자는 일반관광객의 경우 예약 및 매표자에 한정하고, 그 외에는 행사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①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6.>
③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공익 목적으로 타종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수입금은 평화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0.12.31.,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