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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13871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의 향상과 영상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이하 “영상센터” 라 한다)이라 한다. 영상센터의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로 135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을 말한다.
2. “영상물”이란「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수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회의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 스튜디오, 녹음 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 회의실, 생태 전시관
5. 전시공간 : 물 과학관, 물 생태관, 자연 생태관
6. 주민공간 : 휴게실, 물놀이 시설 등

제5조

사업

군수는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상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ㆍ보강사업
2. 군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3. 영상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 시설물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ㆍ방송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는 영상관련 각종사업 신청 및 유치
6. 콘텐츠 제작ㆍ생산 및 판매사업
7.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자의 지정

① 영상센터의 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영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2. 1월1일,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간

영상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전시관의 관람

① 영상센터 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고 한다)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사용신청 및 승인

영상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8호>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상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때 : 전액
2.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때 : 전액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때 :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4. 수강 중 취업ㆍ이사ㆍ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영상문화 또는 영상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 세대원 및 결손가정의 세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에 위반한 때
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영상센터의 시설이나 전시품 및 장비를 손상ㆍ파손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9호>

제16조

기증

① 영상센터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센터의 전시ㆍ소장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영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생태영상센터 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상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언론계 및 교육계 인사
3. 군 의회 의원
4. 그 밖에 영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영상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 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영상센터의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사항
3. 지역 영상사업 및 각종 영상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영상 미디어 센터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상자료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실비보상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영상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영상센터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운영ㆍ관리

군수는 영상센터의 전문적 관리ㆍ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제안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안공모에 응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1.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을 것
2. 문화행사 개최 및 봉사활동 또는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일거리 창출사업 등 문화활동 실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영상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위탁절차 등

① 제26조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하되, 위탁조례 제7조에 의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③ 영상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센터 장은 수탁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에 의해 선임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9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영상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지원경비와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의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위탁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6.1.8. 조례 제2229호>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보조금 또는 영상사업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영상센터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영상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영상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21.>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지휘·감독

① 수탁기관은 영상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후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영상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영상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2.12.21.>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