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를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2026.9.21.>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2. 새마을사업 추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4.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향토지 보급
5.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수당
6.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