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규칙은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화천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화천군 심벌마크, 캐릭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 기획감사실
2. 문장, 군기, 휘장,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안전행정자치과<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3. 화천군 농ㆍ특산물 패키지 : 농업기술센터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별지 서식〕에 의거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