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4
5. 군기 : 별표 5
6. 휘장 : 별표 6
7.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별표 7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6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화천군 디자인 표준편람 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ㆍ특산품목 등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제1항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화천군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2.12.21.>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21.>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ㆍ수ㆍ축협이나 농ㆍ수ㆍ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