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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7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 라 하며,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로 406-1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양식 및 축양, 그 밖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ㆍ장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테마파크의 관리를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테마파크를 화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장: 양식동, 종묘배양장, 취수탑, 사료창고 등
2.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당직실, 기자재보관실 등
3. 산천어 홍보시설: 홍보ㆍ판매 전시관
4. 산천어 체험시설: 야외생태공원, 체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ㆍ축양 및 판매
2. 산천어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산천어 향토(가공)식품 연구개발생산 및 전시ㆍ판매
4.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테마파크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운영

① 테마파크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테마파크의 관리자는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9조

체험료 등

①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체험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테마파크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입장자가 전시품 및 테마파크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테마파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류양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어류양식 관련 학계 인사
3.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 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마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사항
3. 산천어와 산천어 가공식품 판매단가, 테마파크 체험료 등의 결정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와 협의 후 결정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 관리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

위탁절차 등

제22조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25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 및 추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33호)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⑤ 수탁기관은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함에 따른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27조

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③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입조치

수탁기관은 테마파크 위탁 관리ㆍ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천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21.>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테마 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5. 테마파크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관리ㆍ운영한 경우
6.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수탁기관으로는 정상적인 위탁관리ㆍ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설관리

①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지휘·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테마파크 수탁기관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으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테마파크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