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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7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ㆍ관리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

체험료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24.>

제3조

수입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당일 징수된 관람 및 체험료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9.24.>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1.9.24.>
2. 마감 이후에 징수된 수입금은 익일 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장부정리도 익일 수입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조

관람권 규격 및 서식

<개정 2021.9.24.>
①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 및 군경으로 구분 발행하고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수탁자 및 박물관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일일 업무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

종사요원

박물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박물관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9.24.>

제7조

안전관리

박물관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