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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ㆍ관리조례자치법규 213869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관광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1 일원에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
1. 전시실
2. 사무실
3. 체험실
4. 휴게실
5. 관련부대시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기증”이란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6호부터 제10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5.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관리자”란 박물관을 운영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박물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박물관의 기능

① 박물관의 기능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복원
2. 커피에 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ㆍ관리

① 박물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과 주관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커피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당일
3. 추석당일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박물관의 대청소, 전시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체험교실은 9:3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체험교실 운영 시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강료 및 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9.24.>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9.24.> 9.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안내인 11. 공익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9.24.> 14. 소장품 기증자와 가족 15.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2024.7.2.> ② 관람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모사하는 자
5. 음주 또는 위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 있는 건축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 반입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유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기증 및 전시물관리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 기증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전시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1.9.24.>

제15조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① 관리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커피박물관 위탁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로 선정한다.

제16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3.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
4.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수익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위탁대상 사무, 내용, 기간, 조건, 예산지원액, 위탁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 및 사용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8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19조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가 제17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상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제20조

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관리

① 박물관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도해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22조

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박물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커피박물관의 위탁자 또는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커피박물관 수탁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25조

준용

산천어커피박물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