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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자치법규 213869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건설과장 <개정 2022.12.21.>
2.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2022.12.21.>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화천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辭職)을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19.>

제15조

서식

위원회의 심의 관련자료 및 위촉장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