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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69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1-11-25공포 2011-11-25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추진방향
2.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계획
6. 고용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5조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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