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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자치법규 213869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7-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제2조

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