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