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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869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 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3.2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27.>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민간위탁 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9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 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

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1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7. 시설의 안전관리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다시 위탁 등을 할 수 없다.

제19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

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4.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등

<개정 2026.3.27.>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③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화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제27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 제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