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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68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무료임대주택(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2. 입주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

제3조

입주대상자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세대(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제외)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가구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제4조

입주신청 및 선정

①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ㆍ면장은 입주신청 접수 시 선정기준배점표(별표)에 따라 작성한 입주신청자명단(별지 제3호서식)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 및 소득ㆍ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검토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1. 군수는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보일러, 싱크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여 지원한다.
2. 임대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

제6조

본인 부담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거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7조

시설관리

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
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의 자격박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3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3. 공공요금을 6월 이상 체납 한 경우
4. 전염성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