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3.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기성공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날인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 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은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