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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자치법규 213867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5.7.2.>

제2조

진료비 등의 징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삭제 2025.7.2>
2. <삭제 2025.7.2>
3. <삭제 2025.7.2>
② 진료비는 요양급여행위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7.2.>

제3조

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약제

약제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실려있지 않은 의약품, 원료 의약품, 수입 의약품의 비용은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7., 2025.7.2.>

제5조

치료재료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21.7.7., 2025.7.2.>

제6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7조

그 밖의 수가

초음파검사(내과, 산부인과), 치과(치석제거, 불소도포, 레진),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중독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 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9조

진료비 등의 징수

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진료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 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입원약정서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제11조

수질검사·시험 의뢰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 검체 의뢰 소요량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기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제12조

수질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4와 같고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23.6.1.>
② 제1항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시험성적이 확정되면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정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14조

시험결과의 공고 금지

제11조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시험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

성적 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제출하며 별표 5에 의한 구급차 이송 처치료(이하 “이송 처치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제17조

운행허가서 발급

진료 각 과에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은 배차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운행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차순위

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수송
2.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3. 응급 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진 이송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운행일지

원장은 일일 배차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운행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차량운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교통법규 준수

차량 운행시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 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

행방 통제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허가서를 반드시 운전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시 담당자에게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24조

진료비·이송 처치료·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진료비와 이송 처치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7.>
1. 법정 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 보건사업 및 이동 진료
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 <개정 2021.7.7., 2022.12.21., 2024.7.2., 2025.7.2>
5.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의 진료 <신설 2025.7.2.>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 진료
7.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및 금연ㆍ금주침
8.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비급여는 제외) <신설 2021.7.7.>
9. 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병 중 외래 진료 <개정 2021.7.7.>
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21.7.7.>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외래진료 및 입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2021.7.7.>
12.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1.7.7.>
1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진료비ㆍ이송 처치료ㆍ수수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7.7.>
1. 제1항제1호~제3호 : 본인 부담액의 100% 감면
2. 제1항제4호는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액 감면 <개정 2021.7.7., 2022.12.21., 2024.7.2., 2025.7.2>
3. 제1항제5호~제11호 : 본인 부담액의 100% 감면 <개정 2021.7.7., 2025.7.2.>
③ 제2항의 본인부담액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에 한한다.(비급여 제외) <신설 2025.7.2.>
④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