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5.7.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5.7.2.>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삭제 2025.7.2>
2. <삭제 2025.7.2>
3. <삭제 2025.7.2>
② 진료비는 요양급여행위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7.2.>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약제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실려있지 않은 의약품, 원료 의약품, 수입 의약품의 비용은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7., 2025.7.2.>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21.7.7., 2025.7.2.>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초음파검사(내과, 산부인과), 치과(치석제거, 불소도포, 레진),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중독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 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진료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 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 검체 의뢰 소요량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기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① 검사ㆍ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4와 같고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23.6.1.>
② 제1항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시험성적이 확정되면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정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11조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시험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제출하며 별표 5에 의한 구급차 이송 처치료(이하 “이송 처치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진료 각 과에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은 배차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운행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수송
2.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
3. 응급 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진 이송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일일 배차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차량운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시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 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허가서를 반드시 운전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시 담당자에게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① 군수는 진료비와 이송 처치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7.>
1. 법정 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 보건사업 및 이동 진료
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 <개정 2021.7.7., 2022.12.21., 2024.7.2., 2025.7.2>
5.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의 진료 <신설 2025.7.2.>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 진료
7.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및 금연ㆍ금주침
8.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비급여는 제외) <신설 2021.7.7.>
9. 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병 중 외래 진료 <개정 2021.7.7.>
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21.7.7.>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외래진료 및 입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2021.7.7.>
12.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1.7.7.>
1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진료비ㆍ이송 처치료ㆍ수수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7.7.>
1. 제1항제1호~제3호 : 본인 부담액의 100% 감면
2. 제1항제4호는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액 감면 <개정 2021.7.7., 2022.12.21., 2024.7.2., 2025.7.2>
3. 제1항제5호~제11호 : 본인 부담액의 100% 감면 <개정 2021.7.7., 2025.7.2.>
③ 제2항의 본인부담액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에 한한다.(비급여 제외) <신설 2025.7.2.>
④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