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2025.7.2.>
1. 화천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3.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
4. 학교보건 관계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2(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7.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